2021-12-14

공공부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중장기 감축목표 및 부문별 감축목표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함. 2. 공공기관과 단체에게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도록 요구함. 본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단체가 적극적으로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를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이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이 이루어지고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2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탄소중립 계획 수립시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