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지역별 관광협회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지역별 관광협회의 운영지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별 관광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지역별 관광협회는 지원을 받아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지역별 관광협회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도형 관광 정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지방분권 추세를 반영한 지역 관광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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