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숙박업을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합니다. 2. 공유숙박업자는 연간 180일 이내 영업일수를 준수하고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숙박을 중개하는 자에 대해 법의 준수를 위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공유숙박업자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유숙박시설을 합법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관광 및 숙박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불법영업이나 규제 회피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공유숙박업을 안전하고 투명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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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의 여행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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