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현황 관리와 정보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현황을 관리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조례를 통한 사항 규정: 현행 위임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특별관리지역의 효율적인 지정과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정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테마파크 사고 예방 및 대처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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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관광개발사업의 지자체별 추진현황 통합관리 및 종료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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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관광협회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관광단지 야영·취사물품 방치 금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회금 반환 분쟁 예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여행사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 공유자 명칭 일원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공유숙박업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숙소 불법카메라 금지 및 제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의 여행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과 휴식 연계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색에 맞춘 관광특구 지정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집행유예 시 관광사업 신고·여행업 등록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박업 안전·위생교육 의무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자 폐업 미신고 시 직권말소 근거 마련 및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회의 등을 포함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지정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관광지 입장료 환급 지원 법안
관광특구 지정권한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카지노 업체 규제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관광주민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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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카지노 비대면 온라인 영업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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