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인구변화인지 예산·결산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3.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인구변화에 따른 재정 변화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수립 및 실행 단계에서 인구변화의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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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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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 결산서를 추가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향평가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결산서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사회 대응 재정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