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지출결산서 추가**: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조세지출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만, 결산보고서에는 조세지출 내역이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함. 2. **조세지출 내역 심사**: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국회에서 함께 심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3. **관련 법률안 연계**: 이 개정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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