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의 작성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2. 해당 기금결산서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첨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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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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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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