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 편성과 결산 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과 결산 시에 기후변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를 보고서에 반영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장애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2인
인구증감 실적 반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7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증감인지 제도 도입 법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소득ㆍ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정 평가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인구변화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법안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어촌인지 결산서 작성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21인
노동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4인
세계잉여금 사용계획서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제도 도입 법안
임미애의원 등 19인
국가재무제표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7인
온실가스 배출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20인
공정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3인
인구 정책 효과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소득양극화 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7인
조세지출 결산서를 추가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35인
청년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장애영향평가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인구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8인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조세지출결산서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저출산ᆞ고령사회 대응 재정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장애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