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제도 도입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결산보고서에 새로운 항목 추가**: - 기존 결산보고서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와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여, 해당 예산의 집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률안의 연계성**: -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반하여 조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의 재정편중을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고르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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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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