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산보고서에 현재 규정된 부속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 새로운 결산서는 예산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예산이 얼마나 형평성과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재분배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3.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산 집행이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확인하기 위함으로, 경제적 형평성과 정의를 달성하는데 있어 국가재정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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