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는 명칭을 각각 '기후인지 결산서'와 '기후인지 기금결산서'로 변경합니다. 2. 이는 현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는 지적에 기초합니다. 3.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효과와 감축효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집행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영향을 보다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재정 배분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재정 운용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온실가스 배출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증감 실적 반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증감인지 제도 도입 법안
소득ㆍ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정 평가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법안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인지 결산서 작성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 사용계획서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제도 도입 법안
국가재무제표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정책 효과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 결산서를 추가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향평가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결산서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사회 대응 재정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