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정부의 예산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지금까지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만을 분석해 왔고, 온실가스를 늘리는 사업은 제외되어 전체 정부 예산의 기후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라는 용어를 "기후위기인지"로 변경하여,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배출에 관한 영향도 분석하여 보고서 작성 시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평가를 통해, 예산의 기후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온실가스 배출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증감 실적 반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증감인지 제도 도입 법안
소득ㆍ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정 평가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법안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인지 결산서 작성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 사용계획서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제도 도입 법안
국가재무제표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정책 효과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 결산서를 추가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향평가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결산서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사회 대응 재정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