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예산의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 서류인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예산의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실적을 반영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와 국민이 예산 수립과 집행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통해 어떻게 예산이 사용되고 인구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목적을 가지고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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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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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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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결산서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사회 대응 재정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