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8

전세버스도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 가능토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도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도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3. 이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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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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