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교통약자 의견 청취 의무화 및 시설물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 청취 의무화: 교통편의 시설 설치 심사 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합니다. 2. 보행안전지구 시설물 계획 강화: 보행안전지구 지정 계획에 특정 시설물 설치 여부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보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합니다. 3. 이동편의와 안전 증대 목표: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보행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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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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