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버스·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교육 의무화 추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 택시 운전자에 대한 교육 강화: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서비스 방법, 비상상황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 2. 매표소와 정류장의 안내정보 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판, 음성 안내 시스템 등을 제공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임. 3. 버스, 택시 운행 시 교통약자의 우선적 탑승 보장: 교통약자에게 우선적인 탑승권을 제공하여 탑승 시 불편을 최소화함.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들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때 더 많은 도움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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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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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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