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교통약자 플랫폼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또는 이들이 일반 자동차를 이용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2.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도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함. 이는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을 통해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3. 법안의 개정은 특별교통수단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는 교통약자들에게 더 많은 이동수단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들이 차량 공유와 같은 현대적인 이동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운송 수단을 이용할 때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적 참여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특별교통수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넓은 범위의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통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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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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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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