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교통약자의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금지 규정을 설정합니다. 2.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3. 기존에는 일부 여객시설 및 도로에서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를 명시하여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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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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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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