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교통약자 이용 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대상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2. 인증제도의 강화 및 실질화: 현재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인증실적이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상시설의 인증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도록 개정됩니다. 3. 대통령령으로 대상시설의 범위 및 기준 정함: 대상시설의 범위와 인증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제도의 강화와 실질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