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도로의 일정 구간에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와 보행 장애 해소를 위한 도로 점용물의 이동이 필요한데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우선구역에서 도로 점용물과 불법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도록 법안이 개정됩니다. 2. 법안에 따라서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에 장애가 되는 도로 점용물과 불법시설물의 현황을 시장이나 군수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개정된 법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장애물과 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으로써 보행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우선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 점용물과 불법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함으로써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와 보행장애 해소를 통한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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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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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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