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영농활동과 태양광 병행 지원을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정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우선 적용**: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합니다. 3. **사업 승인 절차**: 발전사업을 시작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인당 발전설비 용량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4. **대상자 규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승인은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주민참여조합에 한정됩니다. 5. **농지 보전**: 영농태양광 시설 구축 시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특정 농작물 외의 재배를 금지합니다. 6. **정부 지원**: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위한 정책자금과 융자 지원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7. **전기 우선 구매**: 영농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정부는 우선 구매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8. **재정 및 기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사업에 재정지원, 송전·배전 시설,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시범사업 추진**: 영농태양광 보급 사업과 시범단지,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발전지구 지정**: 지자체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11. **공유수면 제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 제한하도록 합니다. 12. **지역주민 참여**: 지역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을 통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정한 수익 분배를 위한 규정을 둡니다. 13. **임대차 계약**: 영농태양광 설치로 인해 농산물 수확량이 감소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이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14. **수익 배분**: 매립농지가 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농지 임차인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보장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인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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