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일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일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허가 취소 및 벌칙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거짓 정보 및 부적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유통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거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를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제품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