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수계획량 산출 의무**: 영업자는 **출고량,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회수계획량**을 포함한 회수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위해식품의 효과적인 회수를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미회수 식품 조치 계획 보고**: 영업자는 **미회수된 식품**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 회수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회수되지 않은 식품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회수계획 적절성 검토 및 수정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제출된 **회수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또는 수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수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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