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상향합니다. 2.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 급식 종사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과태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가벼운 실정입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현행법에서 집단급식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와 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어긴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로 명시함으로써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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