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 신설**: - 이 법안은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 이는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특별한 영양 요구가 있는 환자를 위한 식품을 의미합니다. 2. **사전 신고 및 관리 강화**: -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조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3.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 위생 및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들이 적합한 영양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세우고, 이를 통해 영양 불량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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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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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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