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 철도차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2.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국가가 수소 철도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시책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안전 기준 마련 및 인증제도 도입]**: 수소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연료 공급 시설과 정비 관리에 관한 **공동 안전 기준**을 정하고, 차량 및 기자재가 기술 표준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국가 차원의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4. **[사업 참여자 및 운영자 자금 지원]**: 수소 연료 공급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기존 철도차량을 **수소 철도차량으로 전환**하려는 자, 그리고 수소를 충전하여 운행하는 운영자 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규정]**: 안전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제작하거나 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철도차량을 친환경 수소 철도차량으로 전환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내 철도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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