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인사청문특위 위원 정수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안 제3조제2항).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중요성과 국회의원 수 증원을 고려하여 위원정수를 증원하는 것입니다.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수는 적어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증원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보다 원활하고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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