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인사청문 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후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기간을 현재의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검증 준비 시간을 확보. 2. 상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후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간을 현재의 15일에서 25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인사 검증 기간을 확보. 3. 공직후보자에게 서면 질의를 송부하는 기한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그리고 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에서 3일 전으로 변경하여 서면 답변 준비와 검토 시간을 확장. 법안의 취지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충실한 인사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하여 절차적 여유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사청문자료 개인정보 삭제 금지법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통계 데이터 처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