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 회복**: 도덕성 위주 공방으로 흐르던 현행 청문회를 개선해 **정쟁화 완화**를 도모합니다. 평가의 무게중심을 **정책·직무역량 중심 전환**으로 옮겨 기관장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도록 합니다. 2. **후보자·가족 사생활 보호 강화**: 후보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과도한 신상 공개를 줄여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 기피 완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3. **청문 절차의 이원화 도입**: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합니다. 윤리는 도덕성 검증에, 역량은 정책·직무능력 검증에 집중해 목적별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입니다. 4. **공직윤리청문회 운영 원칙(비공개)**: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불필요한 신상 노출을 막습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 의결로 공개 전환**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둡니다. 5. **공직역량청문회 운영 원칙(공개)**: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정책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국민이 후보자의 정책능력과 직무적합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법적 근거 정비**: 절차 이원화와 공개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4조의2 신설**과 **제14조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청문 운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 초점을 정책·직무 역량 검증으로 바로잡는 동시에 후보자와 가족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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