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공직 윤리·역량 청문회 분리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및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균형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 공직후보자가 선서를 실행하기 전에 회의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청문회의 공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을 기존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고,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의 활동 기간은 각각 3일 이내로 설정하여 인사청문 절차 자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사생활이나 가족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신상털이식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모두 중요시하고 이를 균형 있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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