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찰이 수사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합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절차 개정: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3. 인사청문 대상 추가: 현행법이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추가됩니다. 이 법률안은 검찰의 권한남용과 부패비리를 막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 절차를 강화하며,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도 포함시켜 검찰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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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사청문자료 개인정보 삭제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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