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명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2.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국회에 요청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직자범죄수사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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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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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사청문자료 개인정보 삭제 금지법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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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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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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