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된 일문일답(한 번에 한 질문과 한 답변을 주고받는 방식)의 질의 방식 외에도 일괄질의(여러 개의 질문을 한 번에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방식)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들이 필요에 따라 질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2. 이러한 질의 방식의 선택을 위원회의 의결 없이 각 의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합니다. 3. 현재 인사청문회에서는 시간 절약을 위해 이미 일부 일괄질의 방식이 혼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다양한 질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 시간 배정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을 명확히 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들에게 질의 방식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원활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질문에 더 많은 시간과 집중을 할당하여 인사청문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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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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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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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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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기간 연장 및 허위 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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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기간 연장 및 자료제출 요구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의무화로 인사청문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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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답변시간 보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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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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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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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위 위원 정수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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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최고위급 인사청문회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과 질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를 금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검증 강화 및 청문회 이원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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