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2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중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은 국회의 인사청문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 2. 이로써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들이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인사 절차에 대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통화정책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이나 개인적 이해관계가 배제되고, 경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서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사청문자료 개인정보 삭제 금지법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통계 데이터 처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