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허위진술 처벌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선서 후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청문회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자료 제출 의무 강화**: 공직후보자는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을 제외한 모든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를 어길 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청문회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거짓 자료 제출 시 처벌 강화**: 공직후보자가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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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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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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