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중앙회는 현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게 그 명칭 사용에 대한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농업지원사업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농협금융지주는 2024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은 정체되고 있어, 농업 경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기존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재원을 농민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지원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협의 높은 수익을 바탕으로 농민과 조합원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지원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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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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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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