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임원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결격사유 변경: 현재는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임원 결격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2. 법률의 일관성 유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현행법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낮은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법적인 처벌과 결격사유 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3. 불합리한 문제 해결: 기존의 규정대로라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있지만,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현행 형법에 맞춰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불합리하게 임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을 바로잡고 협동조합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5인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