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차 연임 허용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이 불가능하나, 법안에서는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유지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중앙회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중앙회의 운영이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일치합니다. 또한, 다른 협동조합들이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중앙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고자 하며, 중앙회 회장의 임기와 연임 제한에 대한 논의와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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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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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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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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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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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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