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 조항 유효기간 연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조합들은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2. 이 특례조항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조합들이 학교급식 등에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 하지만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이 법률안은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산물 공급 및 판로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던 조합들에게 농산물 공급 및 판로지원을 계속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농업인들의 생산과 판매 활동을 지원하고 농산물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5인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