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지역농협 조합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단일화하여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만 선출하도록 함. 2. 대의원회나 이사회를 통한 조합장 선출 방식을 폐지하여 농협 조합의 민주성을 강화함. 3. 모든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선출 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증진함. 법안의 취지는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합장을 선출함으로써 농협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구시대의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조합의 자치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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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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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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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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