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조합을 정의하는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어, 도시 농협의 범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2. 도시 농협이 중앙회에 '도농 상생 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도시와 농촌 농협의 상생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3. 중앙회 내에 '도농 상생 지원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규정과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여, 도시와 농촌의 협력 강화를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 농협이 단순히 신용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촌 농협을 지원하고 도농 간의 경제격차를 해소하여 협동조합으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과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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