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및 임원선출 투명성 강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협중앙회 회장은 일부 회원조합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되는데, 개정안에서는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회장은 전체 구성원에 의해 선출될 수 있게 됩니다. 2.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구성과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조합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조합, 중앙회 및 자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제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감사가 보장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협중앙회의 회장 선출 제도를 개선하고, 인사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원조합과 농업인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농협중앙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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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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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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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5인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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