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농협은행 신용공여한도 적용배제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은행 등에서 농협이 이른바 '시장격리곡'(시장에서 과잉 공급된 농산물을 구입하여 가격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매입)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빌릴 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한 곳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빌려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때문에 추가로 자금을 빌리는 데 제약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그런 제약을 특별한 경우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특별한 경우란 정부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농협은행이 더 많은 자금을 농협에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3. 이는 쌀과 같은 농산물의 공급 과잉이나 소비 급감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불안정해질 경우,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농협이 매입할 수 있는 양을 늘림으로써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더 효과적인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을 뒷받침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협이 자금을 더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과 농촌 경제가 안정되고,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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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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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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