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도시조합에도 농업지원사업비 부과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조합에 대한 규정 신설: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도시조합'에 대해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대가로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수익 생성 조합에 대한 공평한 부담: 도시조합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으로 신뢰도 높은 이미지와 각종 세제 혜택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이들 조합도 농업 지원을 위해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합니다. 3. 농협 중앙회의 재원 확보 도모: 농업지원사업비 부과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회원 및 조합원에 대한 지원과 지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지역에 위치한 큰 규모의 농협 조합이 농업협동조합 브랜드를 활용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농업과 농촌 지원에 기여하도록 하여, 농협의 본래 목적인 농업 및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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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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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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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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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5인

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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