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임원·대의원 선거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 설정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선거운동과 관련된 호별방문 등을 제한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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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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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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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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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주요임원 임기 12년 제한법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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