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임의로 설치하고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2.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하원을 위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차량 운영비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며, 해당 차량의 전담 교직원 채용 또는 보조교사 탑승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놀이터 개보수 또는 새로운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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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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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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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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