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맞벌이 가구의 육아를 위한 조부모돌봄비용 지원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손자녀돌보미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교육 이수를 신고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2. 국비로 손자녀돌보미 비용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여 영유아 양육비용을 가정과 국가가 분담하는 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고, 노년층의 노후 소득 문제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내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