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균형 있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식품비,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건비, 급식운영비 등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3.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정책을 어린이집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어린 시기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보편적인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집 아동들의 영양 및 건강을 증진시키며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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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