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행정법 체계 정비 및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규정 삭제**: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부분을 삭제하여 법률 간 중복을 없앴습니다. 2. **적용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교육부 소관 법률 일괄 정비**: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통합적으로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행정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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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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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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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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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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