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영상정보 관리 소홀 시 처벌 근거가 제한적이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CCTV 영상정보의 고의적인 훼손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려 합니다(안 제 15조의5제2항제3호). 2. 이를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CCTV의 영상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안 제 54조제2항제4호 신설). 3.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CCTV 영상정보의 관리 소홀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어린이집 CCTV의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의적인 훼손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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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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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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